공인중개사 가등기담보 · 청산금 · 제26회 77번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이 없는 경우(피담보채무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산기간(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및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 다.
- 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강 자격
-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 구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이 없는 경우(피담보채무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산기간(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및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②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상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양도담보에 한하여 적용되며, 청산절차(귀속정산)를 통한 채권자의 소유권 취득과 청산금 지급의무 및 과실수취권 귀속시기가 판례로 구체화되어 있다.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법은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걸어놓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으로, 물건값이나 공사비를 담보하는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목적물 가치가 빚보다 적어서 돌려줄 돈(청산금)이 없는 경우엔, 정해진 기간(2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과실)을 가져갈 수 있다. 채권자는 마음대로 방식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귀속정산)를 따라야 한다.
용어 설명
- 가등기담보
-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 등을 하고 가등기를 하는 담보 형태로, 가등기담보법의 규율을 받는다.
- 청산금
-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때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매매대금채무·공사대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청산금이 없는 경우 청산기간 경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가등기담보법은 원칙적으로 귀속정산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어 채무자(또는 채권자)에게 정산방법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가등기담보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인도의무이며, 단순한 채무변제와 가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가등기담보법 제12조는 담보가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자 등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암기팁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차용금)' 담보에만 적용, 매매대금·공사대금 담보에는 적용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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