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제26회 80번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 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 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5년

정답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3년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쉬운 설명

가게를 하던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데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진다.

용어 설명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법 제10조의4).

선택지별 해설

  • 6개월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등과 관련된 기간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므로 틀리다.
  • 1년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아니므로 틀리다.
  • 2년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아니므로 틀리다.
  •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옳은 정답이다.
  • 5년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권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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