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제26회 80번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 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 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6개월
- ② 1년
- ③ 2년
- ④ 3년
- ⑤ 5년
정답 ④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3년이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쉬운 설명
가게를 하던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데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진다.
용어 설명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법 제10조의4).
선택지별 해설
- ① 6개월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등과 관련된 기간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② 1년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③ 2년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④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옳은 정답이다.
- ⑤ 5년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권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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