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상환채권 · 원형지 · 제26회 17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가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4.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 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시행자가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학교·공공청사 등 공익시설은 수익성이 없어 시가로 공급할 경우 설치가 어려우므로, 정책적으로 감정가격 이하 공급을 허용하여 공공시설 확보를 유도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학교처럼 돈벌이가 안 되는 공공시설을 지을 땅은, 시세보다 싸게(감정가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해서 공공시설이 잘 지어지도록 돕습니다.

용어 설명

토지상환채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공사대금 대신 조성토지 등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발행하는 채권
원형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대규모 개발을 위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조성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

선택지별 해설

  •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자로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 비율(2/3 이상)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학교 등 공공시설용 조성토지 공급 시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원형지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1/3 이내로 제한되므로(2분의 1이 아님)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공공시설(학교 등)용 조성토지는 감정가 이하 공급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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