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상환채권 · 원형지 · 제26회 17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가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 ④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 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시행자가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학교·공공청사 등 공익시설은 수익성이 없어 시가로 공급할 경우 설치가 어려우므로, 정책적으로 감정가격 이하 공급을 허용하여 공공시설 확보를 유도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학교처럼 돈벌이가 안 되는 공공시설을 지을 땅은, 시세보다 싸게(감정가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해서 공공시설이 잘 지어지도록 돕습니다.
용어 설명
- 토지상환채권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공사대금 대신 조성토지 등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발행하는 채권
- 원형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대규모 개발을 위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 조성토지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자로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 비율(2/3 이상)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학교 등 공공시설용 조성토지 공급 시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원형지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1/3 이내로 제한되므로(2분의 1이 아님)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공공시설(학교 등)용 조성토지는 감정가 이하 공급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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