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제26회 17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 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하는 경우
  5.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지정 사유는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등이며, 지방공사는 이러한 요청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나, 국가적 사업이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중앙부처가 요청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지방공사가 그냥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됨

선택지별 해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국토부장관 직접지정 사유 - 지방공사 단순요청은 해당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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