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 제26회 17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 개발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나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40%인 지역'이라는 기준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 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 역으로 지정할 때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 개발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나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40%인 지역'이라는 기준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지역 등 기반이 갖춰진 지역은 사전에 구체적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나, 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외 지역처럼 계획 수립에 시일이 걸리는 지역은 우선 구역을 지정해두고 추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쉬운 설명

보통은 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도 같이 세워야 하지만, 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구역만 먼저 지정하고 계획은 나중에 세울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40%'라는 조건은 그런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하나, 녹지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선택지별 해설

  •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지정하는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주거지역이 전체 지정 면적의 40%인 지역이라는 기준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녹지지역·도시지역 외·공모·균형발전 상업지역만 예외, 주거지역비율 기준은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