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 방식 · 결합개발 · 제26회 17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간시행자 등에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공공시행자는 동의 없이 환지방식 시행 가능). 따라서 ④가 틀린 지문으로…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 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 킬 수 있다.
-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간시행자 등에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공공시행자는 동의 없이 환지방식 시행 가능). 따라서 ④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시행자의 동의 요건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되, 공공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익 실현을 위해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민간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때 이야기이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면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환지 방식
-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 후 새로운 토지(환지)로 재배정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 결합개발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결합개발)은 옳은 내용이다.
- ② 분할된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세입자 주거·생활안정대책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④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간시행자 등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시행자는 동의 요건이 면제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환지방식 동의 요건은 공공시행자(지자체 등)에는 면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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