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사례비교법 · 적산법 · 제26회 37번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임대료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며, '적산법'을 주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 법으로 적용한다.
  3.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 한다.
  4.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5.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정답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임대료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며, '적산법'을 주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대료 평가의 주된 방법이 적산법이라고 서술한 ③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론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주된 평가방법

쉬운 설명

임대료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비슷한 임대사례와 비교하는 방법(임대사례비교법)'이지, '적산법'이 아닙니다. ③번은 이를 잘못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대료 평가의 주된 방법)
적산법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원가방식 계열)

선택지별 해설

  •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구분소유권 대상 건물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임대료의 주된 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며, 적산법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항공기는 원가법(선체·기체와 의장 등을 구분평가)을 주된 방법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임대료 평가=임대사례비교법(적산법 아님), 건물=원가법, 무형자산=수익환원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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