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동 신청 특례 · 제26회 124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서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지적소관청'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 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 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 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서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지적소관청'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다수의 필지가 동시에 변동되므로 개별 소유자 신청 대신 사업시행자가 일괄 신고·신청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이다.

쉬운 설명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시행자)는 공사를 시작하거나 바꾸거나 끝냈을 때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시·군·구)'에 알려야 하는데, ①번은 엉뚱하게 '시·도지사'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토지이동 신청 특례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고·신청하도록 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도 다른 도시개발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업의 착수·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원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특례 취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언제나 지적소관청에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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