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3회 47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 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 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 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①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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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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