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자부어음 · 어음할인 · 제11회 64번 해설
(주)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0의 이자부어음(6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연 10%)을 만기일 3개월 전에 할인율 연 12%로 대한은행에서 할인받았다. (주)우리의 현금수령액은?
이자부어음을 할인할 때는 액면금액이 아니라 만기에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액을 계산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880,000
- ② ₩900,000
- ③ ₩968,000
- ④ ₩1,018,500
- ⑤ ₩1,050,000
정답 ④
핵심 해설
이자부어음을 할인할 때는 액면금액이 아니라 만기에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액을 계산한다. 만기금액은 액면금액에 6개월치 표시이자를 더한 ₩1,050,000이고, 할인기간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까지의 3개월이다. 할인액은 만기금액에 할인율과 할인기간을 곱한 ₩31,500이므로, 현금수령액은 ₩1,018,500이 된다.
이론 근거
어음할인액 계산: 할인액은 액면금액이 아니라 만기금액에 할인율과 잔여 할인기간을 곱해 구하고, 현금수령액은 만기금액에서 할인액을 뺀 값이다.
쉬운 설명
은행은 만기에 받을 돈을 미리 내주는 대신,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의 이자를 뗀다. 그래서 먼저 만기에 받을 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뗄 금액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이 나온다.
용어 설명
- 이자부어음
- 액면금액과 별도로 표시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붙는 어음. 만기에는 액면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
- 어음할인
- 만기 전에 어음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만기금액에서 남은 기간의 이자를 뗀 금액을 미리 받는 것.
계산 과정
만기금액 = 액면금액 ₩1,000,000 × (1 + 표시이자율 10% × 6/12) = ₩1,050,000 할인기간 = 만기일 3개월 전에 할인받았으므로 3개월 할인액 = 만기금액 ₩1,050,000 × 할인율 12% × 3/12 = ₩31,500 현금수령액 = ₩1,050,000 − ₩31,500 = ₩1,018,500
선택지별 해설
- ① ₩880,000은 할인액을 만기금액이 아니라 액면금액에, 그것도 3개월이 아닌 1년치로 계산한 값이다(₩1,000,000 − ₩1,000,000 × 12% = ₩880,000).
- ② ₩900,000은 할인율 12% 대신 표시이자율 10%를 액면금액에 1년치로 적용해 뺀 값이다(₩1,000,000 − ₩1,000,000 × 10%). 이 문항의 할인액은 ₩31,500뿐이다.
- ③ ₩968,000은 만기금액을 1년치 이자를 더한 ₩1,100,000으로 잡고 할인액도 1년치로 뗀 값이다(₩1,100,000 × 88%). 만기금액은 6개월치 이자만 더한 ₩1,050,000이고 할인기간은 3개월이다.
- ④ 만기금액 ₩1,050,000에서 3개월분 할인액 ₩31,500을 뺀 금액이다.(정답)
- ⑤ ₩1,050,000은 만기금액 그 자체다. 은행이 떼는 할인액 ₩31,500을 차감하는 단계가 빠졌다.
암기팁
어음할인은 「만기금액 → 할인액 → 수령액」 순서다. 액면금액에 곧바로 할인율을 곱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