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자부어음 · 어음할인 · 제11회 64번 해설

(주)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0의 이자부어음(6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연 10%)을 만기일 3개월 전에 할인율 연 12%로 대한은행에서 할인받았다. (주)우리의 현금수령액은?

이자부어음을 할인할 때는 액면금액이 아니라 만기에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액을 계산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880,000
  2. ② ₩900,000
  3. ③ ₩968,000
  4. ④ ₩1,018,500
  5. ⑤ ₩1,050,000

정답 ④

핵심 해설

이자부어음을 할인할 때는 액면금액이 아니라 만기에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액을 계산한다. 만기금액은 액면금액에 6개월치 표시이자를 더한 ₩1,050,000이고, 할인기간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까지의 3개월이다. 할인액은 만기금액에 할인율과 할인기간을 곱한 ₩31,500이므로, 현금수령액은 ₩1,018,500이 된다.

이론 근거

어음할인액 계산: 할인액은 액면금액이 아니라 만기금액에 할인율과 잔여 할인기간을 곱해 구하고, 현금수령액은 만기금액에서 할인액을 뺀 값이다.

쉬운 설명

은행은 만기에 받을 돈을 미리 내주는 대신,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의 이자를 뗀다. 그래서 먼저 만기에 받을 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뗄 금액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이 나온다.

용어 설명

이자부어음
액면금액과 별도로 표시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붙는 어음. 만기에는 액면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
어음할인
만기 전에 어음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만기금액에서 남은 기간의 이자를 뗀 금액을 미리 받는 것.

계산 과정

만기금액 = 액면금액 ₩1,000,000 × (1 + 표시이자율 10% × 6/12) = ₩1,050,000 할인기간 = 만기일 3개월 전에 할인받았으므로 3개월 할인액 = 만기금액 ₩1,050,000 × 할인율 12% × 3/12 = ₩31,500 현금수령액 = ₩1,050,000 − ₩31,500 = ₩1,018,500

선택지별 해설

  • ① ₩880,000은 할인액을 만기금액이 아니라 액면금액에, 그것도 3개월이 아닌 1년치로 계산한 값이다(₩1,000,000 − ₩1,000,000 × 12% = ₩880,000).
  • ② ₩900,000은 할인율 12% 대신 표시이자율 10%를 액면금액에 1년치로 적용해 뺀 값이다(₩1,000,000 − ₩1,000,000 × 10%). 이 문항의 할인액은 ₩31,500뿐이다.
  • ③ ₩968,000은 만기금액을 1년치 이자를 더한 ₩1,100,000으로 잡고 할인액도 1년치로 뗀 값이다(₩1,100,000 × 88%). 만기금액은 6개월치 이자만 더한 ₩1,050,000이고 할인기간은 3개월이다.
  • ④ 만기금액 ₩1,050,000에서 3개월분 할인액 ₩31,500을 뺀 금액이다.(정답)
  • ⑤ ₩1,050,000은 만기금액 그 자체다. 은행이 떼는 할인액 ₩31,500을 차감하는 단계가 빠졌다.

암기팁

어음할인은 「만기금액 → 할인액 → 수령액」 순서다. 액면금액에 곧바로 할인율을 곱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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