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의 할인(할인료·매출채권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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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3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9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자산의 제거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3문항)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4회 · 17회 · 19회 · 21회 · 22회 · 24회 · 28회

2 쉬운 설명

받을어음의 할인 = 만기 전의 어음을 은행에 넘기고, 만기금액에서 할인료(은행이 떼는 이자)를 뺀 현금을 미리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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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은행에 넘기면 은행은 만기에 받을 돈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의 이자를 떼고 나머지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내 장부에 적혀 있던 어음 값과 실제로 받은 현금의 차이를 매출채권처분손익으로 잡습니다. 받은 돈이 장부의 어음 값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손실입니다.

계산은 네 걸음

만기금액을 구한다→할인료를 구한다→현금수령액 = 만기금액 − 할인료→어음의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할인료는 액면금액이 아니라 만기금액에 할인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자를 주는 어음(이자부어음)은 만기에 「액면 + 그동안의 이자」를 받으므로 만기금액부터 구합니다.

예 1. 제28회 — 현금수령액 구하기

만기금액 ₩100,000 + ₩100,000 × 9% × 6/12 = ₩104,500→할인기간 8월 1일~12월 31일 = 5개월→할인료 ₩104,500 × 12% × 5/12 = ₩5,225→현금 ₩104,500 − ₩5,225 = ₩99,275

₩100,000은 액면금액이고 ₩104,500은 만기금액이라 둘 다 받는 현금이 아닙니다.

예 2. 제22회 — 할인료는 남은 기간만

만기금액 ₩120,000 + ₩3,600 = ₩123,600→5월 1일 양도, 남은 2개월→할인료 ₩123,600 × 9% × 2/12 = ₩1,854→현금 ₩123,600 − ₩1,854 = ₩121,746

예 3. 제24회 — 장부금액에는 지난 이자가 들어 있다

어음을 넘기는 날까지 쌓인 이자(경과이자)는 먼저 이자수익으로 잡아 어음 값에 더합니다. 그 장부금액과 받은 현금의 차이가 처분손실입니다.

4월 1일까지 3개월 이자 ₩10,000 × 6% × 3/12 = ₩150→장부금액 ₩10,000 + ₩150 = ₩10,150→처분손실 ₩159→수취 현금 ₩10,150 − ₩159 = ₩9,991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할인료는 액면이 아니라 만기금액에 곱합니다. 액면에 곧바로 할인율을 곱하면 틀립니다.
  • 할인기간은 「할인일부터 만기까지」이고 경과이자 기간은 「발행일부터 할인일까지」입니다. 두 기간을 섞지 않습니다.
  • 처분손익은 받은 현금에서 장부금액(액면 + 경과이자)을 뺀 값입니다. 액면과 비교하면 경과이자가 빠져 틀립니다.
  • 처분손실이 났다면 받은 현금은 장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손실을 액면에 더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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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할인료 = 만기금액 × 할인율 × 할인기간. 이자부어음은 만기금액부터 구한다.
암기팁 할인일 장부금액 = 액면 + 경과이자, 처분손실 = 장부금액 − 받은 현금.
함정 주의 할인료는 「만기금액 × 할인율 × 만기까지의 기간」, 장부금액은 「액면 + 할인일까지의 경과이자」다. 두 기간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 순서를 지킨다: 만기금액 → 할인료 → 현금수령액 → 장부금액과 비교. 할인료는 액면이 아니라 만기금액에 건다(제11회 ₩1,050,000 × 12% × 3/12 = ₩31,500).
  • 이자부어음의 만기금액 = 액면 + 액면 × 표시이자율 × 만기까지 기간. 제28회 ₩100,000 + ₩4,500 = ₩104,500, 제22회 ₩120,000 + ₩3,600 = ₩123,600.
  • 할인기간 = 할인일부터 만기까지(제22회 5월 1일~6월 30일 2개월), 경과이자 기간 = 발행일부터 할인일까지(제24회 1월 1일~3월 31일 3개월). 두 기간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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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손익 = 현금수령액 − 장부금액(액면 + 경과이자). 현금이 장부금액보다 적으면 처분손실이다. 제24회 ₩9,991 − ₩10,150 = −₩159, 제17회 ₩507,000 − ₩510,000 = 손실 ₩3,000.
  • 이자수익과 처분손실은 따로 인식한다. 제14회 4월 1일 거래의 당기손익 순효과 = 이자수익 ₩150 − 처분손실 ₩159 = ₩9 손실. 이 처리는 제거요건을 충족한 매각거래일 때다.
  •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은 받을어음(매출채권)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넣지 않는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회계원리 22번(주)한국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발행일 20×1년 7월 1일, 만기일 20×1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연 9%, 만기 이자수취)인 이자부어음을 20×1년 8월 1일 은행에 이자율 연 12% 조건으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 할인으로 (주)한국이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한 현금은? (단, 어음할인은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계산해설 보기 →제24회 회계원리 28번(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다음과 같은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어음할인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159 발생한 경우,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단,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계산해설 보기 →제22회 회계원리 19번(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거래처로부터 액면금액 ₩120,000인 6개월 만기 약속어음(이자율 연 6%)을 수취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5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 양도(할인율 연 9%)할 경우 수령할 현금은? (단, 동 어음양도는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계산해설 보기 →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2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어음할인과 만기금액
어음할인은 만기가 되지 않은 어음을 은행에 넘기고 할인료를 뺀 현금을 미리 받는 거래다. 이자부어음은 액면금액과 별도로 표시이자를 붙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으므로 만기금액은 액면금액에 만기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할인료는 만기금액에 할인율과 할인일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하고, 현금수령액은 만기금액에서 할인료를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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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제거와 처분손익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며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그 금융자산을 제거한다(K-IFRS 제1109호 3.2.3·3.2.6).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일에 측정한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제1109호 3.2.12).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어음할인은 매각거래로 보아 그 차액을 매출채권처분손익으로 인식하며, 어음할인을 매각거래로 보는 것은 이 제거 조건을 어음에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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