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승인 · 시효의 정지 · 제11회 21번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의 승인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시효를 끊는 것이므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끊을 시효 자체가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
  2. ②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 ④ 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⑤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소멸시효의 승인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시효를 끊는 것이므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끊을 시효 자체가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한 것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5256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권리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소송계속 중의 청구의 변경이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새로운 청구를 한 경우 그 새로운 청구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선택지 ③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 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1110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선택지 ⑤ · 공유자 한 사람이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 — 대법원 1999.08.20. 선고 99다15146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쉬운 설명

시효중단은 이미 굴러가고 있는 시계를 멈추는 일이다. 아직 켜지지도 않은 시계를 미리 멈춰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채권을 지금 인정해 두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이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시효중단 사유다.
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이 거의 다 찬 때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미루어 주는 것. 중단과 달리 이미 지난 기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판상의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이고(민법 제168조 제1호),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청구를 바꾸어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도 그 새로운 청구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어서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② 승인은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권리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은 아직 시효가 진행하고 있지 않아 끊을 대상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정답)
  • ③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고(민법 제168조 제2호), 그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④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80조 제2항).
  • 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공유자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암기팁

승인은 달리고 있는 시계에만 통한다 — 아직 생기지 않은 채권은 미리 승인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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