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68조~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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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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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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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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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18문항이 인용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4문항이 인용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8문항이 인용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2문항이 인용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6문항이 인용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9문항이 인용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3 쉬운 설명
중단 = 「돌고 있는 시효 시계를 멈추고 0부터 다시 재는 것」, 정지 = 「지나간 기간은 남긴 채 완성만 잠깐 미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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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은 이미 굴러가고 있는 시계를 멈추는 일입니다. 아직 켜지지도 않은 시계를 미리 멈춰 둘 수는 없어서, 앞으로 생길 채권을 미리 인정해 두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계를 멈추는 길은 셋입니다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멈춘 시점까지 흐른 기간은 지워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네 가지 신호, 어떻게 되나
| 신호 | 결과 |
|---|---|
| 소송(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포함) | 이겨서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조치 없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흐릅니다.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6개월 안에 다시 절차를 밟으면 처음 소를 낸 때로 봐 줍니다). |
| 최고(「갚으라」는 요구) |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을 이어 붙여야 효력이 남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송달·소송고지·내용증명도 최고 취급입니다. |
| 압류·가압류·가처분 | 가압류의 효과는 집행보전 효력이 있는 동안 이어집니다.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 주채무자의 시효가 멈춥니다. |
| 승인(「빚이 있다」고 인정) | 상대방에게 닿은 때 효력이 생기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도 됩니다.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할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
갚으라고 요구(최고)→6개월 안에 소송·압류→요구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멈춘 것
멈춤은 누구에게 미치나
| 상황 | 미치는가 |
|---|---|
| 주채무자에게 중단 |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보증채무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
|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청구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
|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청구 | 미치지 않습니다. |
|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다고 밝힌 소 | 그 일부에만 미칩니다. |
원칙적으로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지는 지나간 기간은 남긴 채 시효 완성만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는 그 사정이 끝난 뒤 6개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때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동안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승인은 「관념의 통지」(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의사표시」라 둘이 다릅니다.
- 승인의 효력은 통지를 발신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소송고지·내용증명은 그것만으로는 최고일 뿐,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승인이라 시효를 중단시킬 뿐, 시효이익 포기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8번
- 제29회 27번
- 제28회 23번
- 제27회 23번
- 제27회 24번
- 제26회 28번
- 제25회 15번
- 제24회 13번
- 제24회 24번
- 제23회 23번
- 제22회 16번
- 제22회 24번
- 제21회 21번
- 제21회 24번
- 제20회 14번
- 제19회 23번
- 제18회 23번
- 제16회 28번
- 제16회 31번
- 제15회 18번
- 제14회 36번
- 제13회 37번
- 제13회 39번
- 제13회 40번
- 제12회 11번
- 제11회 21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승인은 「도달」로 효력, 시효 진행 후에만 통한다. 보증은 주채무를 따라가지만 주채무는 보증을 따라가지 않는다. 중단 효과도 그 방향으로만 흐른다.
- 중단사유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다(제168조).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취하 때에는 중단 효력이 없고, 그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②).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고,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며 그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실제 응소한 때 생기고, 소송 계속 중 청구를 변경한 새로운 청구도 재판상 청구로 본다(판례). 형사고소·형사재판은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판례).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판례). 파산채권신고는 파산절차참가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효력이 없다(제171조).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 효력이 없다(제174조). 최고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중단 시점은 최고한 때이다(판례). 재산명시신청과 그 송달, 이행청구 의사를 표명한 소송고지(6개월은 소송 종료 때부터), 내용증명 이행청구는 최고이고, 각하·취하된 재판상 청구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판례). 화해를 위한 소환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3조). 제15회 민법 18번처럼 변제기가 2002. 6. 1. 정오인 대여금채권은,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 초일(그날)은 하루로 치지 않으므로 2002. 6. 2.부터 세어 10년이 되는 2012. 6. 1.이 끝나는 자정에 시효가 완성하고, 그 사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만 하고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완성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하지 않았으면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다(제176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5조). 가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강제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종료한다(판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무효여서 중단 효력이 없다(판례). ⚠️ 취득시효(점유)에서는 다르다. 중단사유는 점유를 계속하지 못하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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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중단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제177조 문언 그대로이다. 시효 진행 중인 권리에 대해서만 하므로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해도 중단되지 않는다(판례). 담보가등기 설정은 승인이지만 가등기가 존속해도 중단 후 새로 진행한다(판례).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승인이고, 시효완성 후 액수에 다툼이 없는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로 본다(판례).
-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있고(제169조),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판례). 중단된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①).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나 보증채무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나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미치지 않는다(판례). 명시적 일부청구는 그 일부에만, 공유자 한 사람이 일부 지분만 재판상 청구한 경우 다른 공유자 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판례). 확정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이 되어도 보증채무 시효가 연장되지는 않는다(판례).
- 시효정지는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0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제182조). 시효기간은 늘리거나 없앨 수 없으나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은 되고,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제척기간은 소급효·중단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런 약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10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