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천연과실 · 명인방법 · 제11회 26번 해설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미분리의 과실은 원물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 ② 임야에서 채취한 석재(石材)는 천연과실이다.
- ③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 ④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⑤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미분리의 과실은 원물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미분리의 과실이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가 미분리의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원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과실에 준하는가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미친다.
쉬운 설명
나무에 달린 감은 원래 나무의 일부다. 그러나 「이 감은 내 것」이라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 두면, 그 감만 따로 떼어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된다.
용어 설명
-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민법 제101조 제1항). 과일·우유·양모처럼 원물에서 나오는 산출물이 여기에 들어간다.
- 명인방법
- 팻말을 세우거나 껍질을 깎아 이름을 적는 등,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해 두는 관습상의 공시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민법 제101조 제2항). 임금은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노무의 대가이므로 법정과실이 아니다.
- ②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민법 제101조 제1항). 임야를 그 용법에 따라 써서 캐낸 석재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본다.
- ③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④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민법 제102조 제1항). 이 규정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105조).
- ⑤ 미분리의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정답)
암기팁
나무에 달린 채로도 「내 것」이라고 표시해 두면 따로 떼어 거래할 수 있다 — 명인방법이 그 표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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