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92조~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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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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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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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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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점유권 = 「물건을 실제로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법이 주는 권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직접 쥐지 않아도 임대차·전세권·임치 같은 관계로 남에게 쥐게 한 사람(임대인 등)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고, 이 관계(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간접점유가 인정됩니다. 물건에 대한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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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내 것」으로 쥐었나

구분뜻예
자주점유소유자와 똑같이 지배하려는 의사로 쥔 것(법률상 소유권이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내 것으로 알고 산 사람. 뒤에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타주점유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남의 물건을 관리·임차·보관하는 사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공유 부동산 전부를 쥔 공유자 한 사람(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남의 땅임을 알면서 건물만 산 사람의 부지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속마음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사정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가립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무과실은 빠집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추정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새 권원이 생기거나 점유시킨 사람에게 소유 의사를 밝혀야 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려줄 때의 정산

무엇결과
열매(과실)선의 점유자는 가져도 됩니다. 악의 점유자는 돌려주고, 소비했거나 자기 잘못으로 못 거둔 것은 대가를 물어 줍니다(잘못 없이 못 거둔 것은 안 물어 줍니다).
물건이 망가졌을 때선의의 자주점유자는 남은 이익(현존이익)만,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자기 잘못이면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유지비(필요비)돌려받습니다. 다만 열매를 챙겼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못 받습니다.
값을 올린 돈(유익비)오른 값이 현존한(지금도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돌려받습니다. 「들인 돈」과 「오른 값」 중 무엇으로 받을지 고르는 사람은 물건을 돌려받는 회복자입니다.
점유를 빼앗김→1년 안에 소를 제기→물건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빼앗은 사람의 특별승계인(그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승계인이 악의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되찾으면 점유는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입니다.
  • 물건이 망가졌을 때 남은 이익만 배상하는 것은 「선의 + 자주점유」일 때뿐입니다.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전부 배상합니다.
  • 점유회수의 1년은 재판 밖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물만 유치한 유치권자는 부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청구하되 열매를 챙겼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안 된다. 유익비의 선택권은 돈을 돌려주는 회복자 쪽에 있다.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하나 점유회수의 소(제204조)로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2조).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고(제194조), 침탈을 당하면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도 여기에 든다(제207조①). 반면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제195조)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제197조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②). 소유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하고 법률상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점유를 승계하여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라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판례). 타주점유자의 보존등기·이전등기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 새 권원이나 점유시킨 자에 대한 소유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판례).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취득한다(제252조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이 추정은 동산에 관한 것이고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하며(제201조②),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제201조③). 선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과실에 준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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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비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열매를 따 먹은 사람이 나무 관리비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03조②),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203조③).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자주점유자에 한정되지 않아 타주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은 도급을 준 점유자와 달리 소유자에게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판례).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제202조 후문).
  •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면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204조①), 그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204조②),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③). 그 1년은 출소기간이다(판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제208조②). 점유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겨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판례).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5조③).
  •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판례).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타주점유자여서 시효취득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점유를 계속한 임대인이 시효취득한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민법 26번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민법 26번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민법 27번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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