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92조~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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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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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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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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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10문항이 인용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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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3문항이 인용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4문항이 인용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7문항이 인용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쉬운 설명
점유권 = 「물건을 실제로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법이 주는 권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직접 쥐지 않아도 임대차·전세권·임치 같은 관계로 남에게 쥐게 한 사람(임대인 등)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고, 이 관계(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간접점유가 인정됩니다. 물건에 대한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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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내 것」으로 쥐었나
| 구분 | 뜻 | 예 |
|---|---|---|
| 자주점유 | 소유자와 똑같이 지배하려는 의사로 쥔 것(법률상 소유권이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 내 것으로 알고 산 사람. 뒤에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
| 타주점유 |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 | 남의 물건을 관리·임차·보관하는 사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공유 부동산 전부를 쥔 공유자 한 사람(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남의 땅임을 알면서 건물만 산 사람의 부지 |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속마음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사정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가립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무과실은 빠집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추정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새 권원이 생기거나 점유시킨 사람에게 소유 의사를 밝혀야 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려줄 때의 정산
| 무엇 | 결과 |
|---|---|
| 열매(과실) | 선의 점유자는 가져도 됩니다. 악의 점유자는 돌려주고, 소비했거나 자기 잘못으로 못 거둔 것은 대가를 물어 줍니다(잘못 없이 못 거둔 것은 안 물어 줍니다). |
| 물건이 망가졌을 때 |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남은 이익(현존이익)만,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자기 잘못이면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
| 유지비(필요비) | 돌려받습니다. 다만 열매를 챙겼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못 받습니다. |
| 값을 올린 돈(유익비) | 오른 값이 현존한(지금도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돌려받습니다. 「들인 돈」과 「오른 값」 중 무엇으로 받을지 고르는 사람은 물건을 돌려받는 회복자입니다. |
점유를 빼앗김→1년 안에 소를 제기→물건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빼앗은 사람의 특별승계인(그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승계인이 악의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되찾으면 점유는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입니다.
- 물건이 망가졌을 때 남은 이익만 배상하는 것은 「선의 + 자주점유」일 때뿐입니다.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전부 배상합니다.
- 점유회수의 1년은 재판 밖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물만 유치한 유치권자는 부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5번
- 제28회 2번
- 제28회 26번
- 제28회 39번
- 제27회 2번
- 제27회 26번
- 제27회 31번
- 제26회 27번
- 제25회 27번
- 제24회 4번
- 제24회 25번
- 제23회 24번
- 제22회 27번
- 제21회 27번
- 제20회 27번
- 제19회 27번
- 제17회 23번
- 제17회 25번
- 제17회 27번
- 제16회 30번
- 제15회 13번
- 제11회 5번
- 제11회 26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청구하되 열매를 챙겼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안 된다. 유익비의 선택권은 돈을 돌려주는 회복자 쪽에 있다.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하나 점유회수의 소(제204조)로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2조).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고(제194조), 침탈을 당하면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도 여기에 든다(제207조①). 반면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제195조)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제197조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②). 소유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하고 법률상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점유를 승계하여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라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판례). 타주점유자의 보존등기·이전등기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 새 권원이나 점유시킨 자에 대한 소유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판례).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취득한다(제252조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이 추정은 동산에 관한 것이고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하며(제201조②),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제201조③). 선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과실에 준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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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열매를 따 먹은 사람이 나무 관리비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03조②),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203조③).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자주점유자에 한정되지 않아 타주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은 도급을 준 점유자와 달리 소유자에게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판례).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제202조 후문).
-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면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204조①), 그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204조②),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③). 그 1년은 출소기간이다(판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제208조②). 점유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겨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판례).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5조③).
-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판례).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타주점유자여서 시효취득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점유를 계속한 임대인이 시효취득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