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소멸시효 · 부당이득반환채권 · 제11회 33번 해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한정하여 들고 있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 ㄴ.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ㄷ.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ㄹ.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 ㅁ.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한정하여 들고 있다.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ㄷ)는 제6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ㅁ)은 제3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ㅁ ·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가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185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보기 ㄹ ·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3.04.08. 선고 2002다64957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더라도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면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쉬운 설명
3년짜리 짧은 시효는 법이 골라 놓은 목록에만 적용된다. 목록에 없으면 채권의 일반 시효인 10년으로 돌아가고, 더 짧은 1년짜리 목록도 따로 있다.
용어 설명
- 단기소멸시효
-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보다 짧게 정한 시효. 민법은 제163조에 3년짜리, 제164조에 1년짜리 채권을 열거하고 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므로 제163조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기별 해설
- ㄱ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 ㄴ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3호).
- ㄷ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6호).
- 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목록에 없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도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인 이상 같다는 것이 판례다.
- ㅁ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채권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이 아니다.
- ② ㄴ은 1년, ㄹ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이 아니다.
- ③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ㄷ·ㅁ을 들었다.(정답)
- ④ ㄱ은 10년, ㄹ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이 아니다.
- ⑤ ㄴ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이 아니다.
암기팁
3년 목록에 없으면 10년이다 — 1년짜리(여관·음식점·노역인·연예인)를 나란히 놓고 갈라 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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