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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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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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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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2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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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3문항이 인용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소멸시효 = 「권리를 쓸 수 있는데도 정해진 기간 동안 쓰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는 못 쓰게 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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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시계는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게 된 순간」부터 돕니다. 그 권리가 있는 줄 몰랐거나 바쁘거나 아팠다는 사정은 시계를 멈추지 못하고, 법이 권리 행사를 막고 있을 때(법률상 장애)만 시계가 서 있습니다. 매달 내는 관리비처럼 1년이 안 되는 주기로 정해 받는 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 동안 두면 사라지나

권리시효
일반 채권10년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지역권 등)20년
소유권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에서 나온 「내 땅에서 치워 달라」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월 단위 관리비·차임처럼 1년 이내의 주기로 정한 돈,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건값3년(법이 골라 놓은 목록에 있는 것만)
여관·음식점 요금, 노역인·연예인의 임금1년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원래 짧은 시효라도 10년(단, 판결이 확정될 때 아직 받을 날이 안 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일반 시효 10년으로 돌아갑니다. 늦게 갚아서 붙는 지연손해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서, 원래 빌려준 돈의 시효를 따라갑니다.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

권리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때
기한 없는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성립한 때(「달라고 한 날」은 늦은 책임이 생기는 날일 뿐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불이행이 생긴 때
이행불능 손해배상이행불능이 된 때
「하지 않기로 한」 약속약속을 어긴 때
선택채권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정지조건부 권리조건이 이루어져야 행사할 수 있으니, 이루어지기 전에는 돌지 않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받을 날부터 돕니다(항변권은 법률상 장애가 아닙니다)
이행기가 지난 뒤 기한을 미루기로 한 합의미룬 이행기가 온 때부터 다시 돕니다

샀는데 등기를 미룬 매수인

집을 인도받아 쓰는 동안 시효 없음→되팔아 점유를 넘겨도 시효 없음→점유를 빼앗기고 못 찾으면 그때부터 진행

이미 권리를 적극적으로 쓴 사람이라 등기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이행을 청구한 날은 지체책임의 기준일입니다. 시효는 그보다 먼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돕니다.
  •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와 다릅니다.
  • 승인(빚을 인정하는 일)으로 시효가 멈추려면 시계가 이미 돌고 있어야 합니다.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한 승인은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3년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승인은 시계가 돌고 난 뒤에만 시효를 멈춘다. 시효 약정은 「짧게·가볍게」만 되고 「길게·무겁게·없애기」는 안 된다.
  •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다(제162조).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고,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뿐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다만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시효에 걸린다(판례).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 제163조는 3년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한정하여 들고 있으므로 그 목록에 있는 채권만 해당한다.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 지급채권(월 단위 집합건물 관리비 포함), 공사에 관한 채권(그에 부수된 채권 포함),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그 예이다.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10년이다.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일반 시효이고,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원본 채권의 시효를 따른다(판례). 1년 단기시효는 제164조가 든 채권(여관·음식점 요금, 노역인·연예인 임금 등)이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이고, 파산절차·재판상 화해·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확정된 지급명령 포함)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제165조①②). 다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6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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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공동면책된 때,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은 무효를 안 날이 아니라 납부 또는 징수된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판례).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 시효 진행 중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한다(판례). 시효 진행 전에 한 승인으로는 중단되지 않고, 가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판례).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기간은 늘리거나 없앨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담보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안 된다(판례). ⚠️ 제24회 민법 23번 출제 당시에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한 판례도 있었으나, 지금 판례는 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보며, 포기가 있었는지는 따로 따진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가 없고 중단이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런 약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10년으로 본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쓰는 동안(되팔아 점유를 넘겨준 경우 포함)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 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판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동안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23번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9회 민법 24번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해설 보기 →제28회 민법 23번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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