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실종기간 · 현존이익 · 제12회 15번 해설

甲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妻)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甲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② 乙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이 모두 선의였다면 丙은 취득한 부동산을 甲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③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乙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④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5.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력은 甲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는 실종기간이 시작하는 시점일 뿐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쌍방선의설: 제29조 제1항 단서의 선의는 재산행위의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실종선고의 효과 범위: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 사망한 것으로 다루고,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이 실종선고를 받아 처 乙이 집을 물려받았다. 이때 甲이 언제 죽은 것으로 보느냐가 핵심이다. 소식이 끊긴 때가 아니라, 그때부터 법이 정한 기간이 다 지난 때에 죽은 것으로 본다. 나중에 甲이 살아 돌아와 선고가 취소되면 그 사이의 일을 어디까지 되돌릴지가 다음 문제가 된다.

용어 설명

실종기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가 이어져야 하는 기간.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다.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 선의인 자는 이 범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8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는 실종기간의 기산점일 뿐이다.(정답)
  • ②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재산행위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선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乙과 丙이 모두 선의였다면 丙은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③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게 한다.
  •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고의 효과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 사망한 것으로 다룰 뿐이고,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빼앗지 않는다.

암기팁

실종선고에서 시점은 두 개다. 소식이 끊긴 때는 기간이 시작하는 때, 기간이 다 찬 때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