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27조~제3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4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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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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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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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 4. 10.>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3문항이 인용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7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실종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정리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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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운 사람을 다루는 민법의 장치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남겨진 재산을 누가 챙기나를 정하는 것이 부재자 재산관리이고, 그다음 아예 죽은 것으로 정리하자는 것이 실종선고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선고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원래 살던 곳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라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새로 계약을 맺는 능력까지 빼앗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나

종류어떤 경우기다리는 기간
보통실종집을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부재자)5년
특별실종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위난이 끝난 뒤 1년
기간이 다 참→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6개월 이상 「아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공고(공시최고)→신고가 없으면 선고

사망한 것으로 보는 때는 선고한 날도, 소식이 끊긴 날도, 사고가 난 날도 아닙니다. 기간이 다 찬 때입니다. 비행기 사고라면 사고 날이 아니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때입니다.

누가 청구하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합니다. 이해관계인은 그 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 상속인에게는 돌아올 몫이 없으니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는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면

선고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이나 다른 때에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취소해야 풀립니다. 다만 선고를 받고 취소되기 전에 선의(사정을 모르는 마음)로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선고 때문에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지금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고, 악의(알았던 사람)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사망으로 보는 때는 선고한 날이 아니라 기간이 다 찬 때입니다. 선고일까지 살아 있었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 스스로 잠수장비를 차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아니라서 특별실종이 아닙니다.
  • 실종선고는 「본다」(뒤집으려면 취소 필요), 동시사망은 「추정한다」(반대 증거로 깨짐)입니다.
  •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결정의 취소는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서, 그전에 허가받아 한 처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동시사망 = 추정(반증으로 뒤집힘) · 실종선고 = 간주(선고 취소해야 뒤집힘).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보통실종), 전지에 임한 자·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특별실종)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선고할 수 없고,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한 뒤 행방불명된 것은 위난이 아니다(판례).
  •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 한정하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아니다(판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므로 후순위인 누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검사는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고 그 기간에 생사에 관한 신고가 없으면 실종을 선고해야 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선고한 때·위난이 발생한 때·최후 소식 때가 아니다. 소식이 끊긴 때는 기간이 시작하는 때일 뿐이다. 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다룰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판례). 실종선고의 효과는 사법관계에 그치므로 선거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까지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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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9조①).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판례).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소가 있으면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②).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동시사망이면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 제15회 민법 29번에서는 「금치산자」, 지금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는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제26조①),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재산관리 처분허가나 선임결정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판례). 외국에 있어도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 부재자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민법 6번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민법 5번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민법 5번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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