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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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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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 4. 10.>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쉬운 설명
실종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정리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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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운 사람을 다루는 민법의 장치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남겨진 재산을 누가 챙기나를 정하는 것이 부재자 재산관리이고, 그다음 아예 죽은 것으로 정리하자는 것이 실종선고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선고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원래 살던 곳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라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새로 계약을 맺는 능력까지 빼앗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나
| 종류 | 어떤 경우 | 기다리는 기간 |
|---|---|---|
| 보통실종 | 집을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부재자) | 5년 |
| 특별실종 |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 | 위난이 끝난 뒤 1년 |
사망한 것으로 보는 때는 선고한 날도, 소식이 끊긴 날도, 사고가 난 날도 아닙니다. 기간이 다 찬 때입니다. 비행기 사고라면 사고 날이 아니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때입니다.
누가 청구하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합니다. 이해관계인은 그 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 상속인에게는 돌아올 몫이 없으니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는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면
선고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이나 다른 때에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취소해야 풀립니다. 다만 선고를 받고 취소되기 전에 선의(사정을 모르는 마음)로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선고 때문에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지금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고, 악의(알았던 사람)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 사망으로 보는 때는 선고한 날이 아니라 기간이 다 찬 때입니다. 선고일까지 살아 있었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 스스로 잠수장비를 차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아니라서 특별실종이 아닙니다.
- 실종선고는 「본다」(뒤집으려면 취소 필요), 동시사망은 「추정한다」(반대 증거로 깨짐)입니다.
-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결정의 취소는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서, 그전에 허가받아 한 처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3번
- 제28회 6번
- 제27회 4번
- 제26회 3번
- 제25회 5번
- 제24회 7번
- 제24회 8번
- 제22회 5번
- 제21회 5번
- 제20회 4번
- 제20회 7번
- 제19회 4번
- 제18회 5번
- 제17회 6번
- 제16회 17번
- 제15회 1번
- 제15회 6번
- 제15회 29번
- 제14회 3번
- 제14회 6번
- 제13회 7번
- 제12회 15번
- 제11회 12번
- 제11회 3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보통실종), 전지에 임한 자·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특별실종)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선고할 수 없고,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한 뒤 행방불명된 것은 위난이 아니다(판례).
-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 한정하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아니다(판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므로 후순위인 누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검사는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고 그 기간에 생사에 관한 신고가 없으면 실종을 선고해야 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선고한 때·위난이 발생한 때·최후 소식 때가 아니다. 소식이 끊긴 때는 기간이 시작하는 때일 뿐이다. 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다룰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판례). 실종선고의 효과는 사법관계에 그치므로 선거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까지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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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9조①).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판례).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소가 있으면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②).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동시사망이면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 제15회 민법 29번에서는 「금치산자」, 지금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는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제26조①),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재산관리 처분허가나 선임결정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판례). 외국에 있어도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 부재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