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3자의 사기 ·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 제12회 16번 해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더라도 사법상으로는 제110조 제1항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②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사기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더라도 사법상으로는 제110조 제1항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형사상의 평가와 사법상의 효력은 따로 움직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상대방의 대리인이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인가 —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다60828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인가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는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제3자이므로, 채권자가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속아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속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다. 취소할지 말지는 속은 사람이 정한다.
용어 설명
- 제3자의 사기
-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속인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처럼 상대방 쪽에 속한 자.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로 보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가 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무효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② 제110조 제3항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 ③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제한이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하였더라도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④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로 보지 않는다. 본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 ⑤ 판례는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를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로 본다. 채권자가 그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이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제3자의 사기인지 아닌지는 「상대방 쪽 사람인가」로 가른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 쪽이고, 주채무자는 채권자 쪽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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