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3자의 사기 ·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 제12회 16번 해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더라도 사법상으로는 제110조 제1항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②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사기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더라도 사법상으로는 제110조 제1항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형사상의 평가와 사법상의 효력은 따로 움직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상대방의 대리인이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인가 —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다60828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인가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는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제3자이므로, 채권자가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속아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속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다. 취소할지 말지는 속은 사람이 정한다.

용어 설명

제3자의 사기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속인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처럼 상대방 쪽에 속한 자.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로 보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가 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무효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② 제110조 제3항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 ③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제한이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하였더라도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④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로 보지 않는다. 본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 ⑤ 판례는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를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로 본다. 채권자가 그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이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제3자의 사기인지 아닌지는 「상대방 쪽 사람인가」로 가른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 쪽이고, 주채무자는 채권자 쪽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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