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합동행위 · 요식행위 · 제12회 22번 해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기관의 범위가 갈리는 지점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 ㄴ.사단법인 정관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한 경우에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ㄷ.재단법인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등기되기 전에 설립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법인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ㄹ.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ㅁ.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ㄴ, ㅁ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기관의 범위가 갈리는 지점이다. ㄱ은 설립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 점이, ㄴ은 총회 결의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한 점이, ㅁ은 감사까지 대표기관에 넣은 점이 각각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합동행위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여러 설립자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모여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합동행위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성질이 다르다.

판례 근거

  • 보기 ㄴ ·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한 경우 그 결의가 사원과 법원을 구속하는가 —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사원총회가 결의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보기 ㄷ ·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 설립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출연재산은 법인 성립과 동시에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보기 ㄹ ·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민법 제56조가 강행규정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양도·상속을 금지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기 ㅁ · 감사의 직무상 행위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미치는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을 가리키고 감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쉬운 설명

사단법인은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만드는 것이라 「혼자 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관은 계약서 같은 규범이라 총회가 「이 뜻이다」라고 결의해도 그 해석이 사원이나 법원을 묶지 못한다. 그리고 법인을 대신해 밖으로 나서는 대표기관에 감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합동행위
여러 사람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모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만드는 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을 이렇게 보는 것이 통설이다.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는 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여러 설립자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모이는 합동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는 것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다.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요식행위라는 부분만 옳다.(옳지 않음)
  • ㄴ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여서 그 해석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원총회가 결의로 그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옳지 않음)
  • ㄷ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민법 제48조 제1항). 다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설립자가 먼저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법인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옳음)
  • ㄹ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민법 제56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옳음)
  • ㅁ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5조 제1항). 감사는 법인의 업무를 감사하는 기관일 뿐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대표기관에 넣어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옳지 않음)

선택지별 해설

  • ① ㄹ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만 모은 조합이 되지 못한다.
  • ② 옳지 않은 것은 ㄱ·ㄴ·ㅁ이다.(정답)
  • ③ 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들어갈 수 없다.
  • ④ ㄷ과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어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⑤ ㄷ과 ㄹ이 옳은 설명이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암기팁

대표기관은 「밖으로 나서는 사람」 — 이사와 청산인은 들어가고, 안을 들여다보는 감사는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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