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법원인급여 · 이중효 · 제12회 3번 해설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고 乙과 6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그 계약에 따라 넘긴 아파트와 이미 준 생활비는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甲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甲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② 丙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③ 甲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乙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 ⑤ 甲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민법 제4조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므로 19세인 乙에게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권이 없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도 옳은 지문이 되어 답이 ④·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그 계약에 따라 넘긴 아파트와 이미 준 생활비는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甲은 돌려받을 수 없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허용하지 않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본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다만 지금은 제4조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므로 19세인 乙에게는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권이 없어 ④도 옳은 지문이 되고, 그만큼 답이 늘어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이중효: 무효인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선택지 ③ · 첩계약에 따라 지급한 생활비가 불법원인급여인가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전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甲에게는 처 丙이 있는데 乙과 첩계약을 했다. 이런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런데 효력이 없다고 해서 이미 건넨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떳떳하지 못한 원인으로 건넨 것은 법이 되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도 생활비도 甲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용어 설명

불법원인급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건넨 재산이나 노무. 건넨 사람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훨씬 큰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중효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따로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 통설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첩계약은 제103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취소할 대상이 아니다. 무효인 이상 생활비 지급의무도 애초에 생기지 않으니 취소를 들어 지급을 거부한다는 설명이 맞지 않는다.
  • ②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처인 丙도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이미 지급한 생활비는 불법의 원인으로 건넨 것이어서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따로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19세인 乙이 미성년자여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었으므로 「취소하지 못한다」가 옳지 않은 지문이었다. 지금은 제4조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므로 乙에게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권이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④도 옳은 지문이 된다.
  • ⑤ 아파트는 불법의 원인으로 건넨 것이므로 甲은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이 경우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정답)

암기팁

제103조 위반은 「계약은 무효, 이미 준 것은 못 돌려받는다」가 한 묶음이다. 무효만 떠올리고 제746조를 빠뜨리면 반대로 고르게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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