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5조~제1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4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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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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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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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2문항 중 20문항이 인용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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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2문항 중 7문항이 인용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2문항 중 10문항이 인용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2문항 중 10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2문항 중 8문항이 인용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2문항 중 11문항이 인용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2문항 중 10문항이 인용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2문항 중 12문항이 인용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3 쉬운 설명
제한능력자 = 「혼자 한 계약을 나중에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게 법이 보호해 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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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혼자 계약했다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민법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혼자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보호받는 사람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고, 부류마다 보호의 세기가 다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후견을 받지만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호받나
| 부류 | 혼자 한 법률행위 |
|---|---|
| 미성년자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공짜로 받기)는 혼자 해도 됩니다. |
| 피성년후견인 |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 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값이 과도하지 않은 물건 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
| 피한정후견인 |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상 장보기는 예외입니다. |
| 피특정후견인 |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일만 도와 주는 가장 가벼운 후견이라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장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면 그 영업에서는 성년자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허락은 나중에 거두거나 좁힐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거래한 상대방은 어떻게 자기를 지키나
| 수단 | 쉽게 말하면 | 조건 |
|---|---|---|
| 확답 촉구 | 「추인할 건가요?」 하고 묻기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묻고, 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쓸 수 있습니다. |
| 철회 | 「없던 일로 하자」며 빠져나오기 | 계약에서, 추인 전까지, 제한능력자인 줄 몰랐던 상대방만 쓸 수 있습니다. |
| 거절 | 혼자 한 행위(단독행위)를 받지 않기 | 추인 전까지, 알았든 몰랐든 쓸 수 있습니다. |
제한능력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라고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말로 「나는 성인이다」라고만 한 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동의서를 위조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뿐이고, 피성년후견인은 그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기준은 「이득이 크냐」가 아니라 「의무를 지느냐」입니다. 싸게 사도 대금을 낼 의무가 생기면 동의가 필요하고, 부담이 붙은 증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꼭 드러내 놓고(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묵시적으로 한 동의도 인정됩니다.
- 남의 대리인이 되는 데는 행위능력이 필요 없어서, 미성년자는 부모의 승낙 없이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뜻은 성년·한정후견에서는 고려하는 데 그치지만, 특정후견은 본인 뜻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
- 철회는 알고 계약한 상대방은 못 쓰고, 확답 촉구와 거절은 알았어도 쓸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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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본인 의사: 성년·한정후견 = 「고려」 / 특정후견 = 「반하여 못 함」.
- 미성년자(19세 미만)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제5조①②).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에는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61조·제1062조). 부담부증여는 부담이라는 의무를 지므로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지만(제826조의2) 이는 사법에만 미치고 선거권 같은 공법 영역에는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다(판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제117조) 미성년자는 승낙 없이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나이는 태어난 날을 1일로 세어 19년이 차면 성년이다. ⚠️ 기출에서는 「무능력자(행위무능력)」·「금치산자」라는 말과 성년 20세가 나오고, 지금은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과 성년 19세입니다.
- 영업허락 —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고(제8조①), 그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②).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개시하며, 개시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0조①②).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④). 성년후견 청구를 받은 법원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판례).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이 있어야 하므로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되지 않고,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제9조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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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제13조①), 동의 없이 한 그 범위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④).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다(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특정후견을 받던 사람에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고, 반대로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바꿀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제14조의3). 동의 없이 한 행위의 취소권은 그 뒤 한정후견이 종료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제14조의2②), 심판을 할 때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14조의2③).
- 확답 촉구는 능력자가 된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으면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철회는 계약에 대해 추인이 있을 때까지 하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거절은 단독행위에 대해 한다. 철회·거절은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 기출에서는 「최고(최고권)」·「사술」, 지금은 「확답 촉구(확답을 촉구할 권리)」·「속임수」입니다.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같다(제17조). 동의서 위조로 취소권을 잃는 사람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고 피성년후견인은 아니다. 적극적인 기망수단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다(판례).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뒤의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현존이익이다(제14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