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리권의 남용 · 제12회 36번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07조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고객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 ②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된 경우,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면직처분은 유효하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107조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③은 이 둘을 서로 바꾸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민법 제107조의 진의의 뜻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선택지 ②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1.08.24. 선고 99두9971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심의 의사와 달랐더라도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하다.
- 선택지 ④ · 대리권 남용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다43767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손실보전 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 — 대법원 1999.02.12. 선고 98다45744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회사 직원이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으므로 무효다.
쉬운 설명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도 「그 말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했다면 그것이 진의다. 속으로 바라던 바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스스로 진의와 다름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된다.
- 대리권의 남용
- 대리인이 형식상 대리권 범위 안에서 행위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인 고객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②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 ③ 판례는 민법 제107조의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보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이 문항은 두 뜻을 서로 바꾸어 적었다.(정답)
- ④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사정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암기팁
진의는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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