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표기관 · 직무대행자 · 제12회 6번 해설
법인의 대표기관인 것은?
민법상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은 이사이고(제59조 제1항),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선임된 직무대행자도 법인을 대표한다(제52조의2·제60조의2).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살피는 감독기관이고(제66조·제67조), 사원총회는 의사결정기관이며(제68조), 이사회는 민법이 법인의 기…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감사
- ② 이사회
- ③ 사원총회
- ④ 이사의 임의대리인
- ⑤ 이사의 직무대행자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상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은 이사이고(제59조 제1항),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선임된 직무대행자도 법인을 대표한다(제52조의2·제60조의2).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살피는 감독기관이고(제66조·제67조), 사원총회는 의사결정기관이며(제68조), 이사회는 민법이 법인의 기관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다. 이사가 제62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일 뿐 대표기관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은 사람이 아니어서 스스로 말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법인을 대신해 밖으로 나서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사다. 이사가 직무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에는 법원이 세운 직무대행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감사와 총회는 안에서 살피고 정하는 기관이지 밖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대표기관
-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그 효과를 법인에 직접 귀속시키는 기관.
- 직무대행자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 통상사무의 범위에서 법인을 대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감사의 직무는 제67조가 정한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의 감사, 보고, 필요한 경우의 총회 소집이다. 감독기관일 뿐 대표기관이 아니다.
- ② 이사회는 민법이 법인의 기관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고, 정관으로 두더라도 내부의 의사결정기관에 그친다.
- ③ 사원총회는 제68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무를 결의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대표기관이 아니다.
- ④ 제62조에 따라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일 뿐이고, 법인의 기관이 아니므로 대표기관이 아니다.
- ⑤ 제52조의2의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제60조의2에 따라 통상사무의 범위에서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기관이다.(정답)
암기팁
대표기관인지 아닌지는 「법인의 이름으로 밖에 나설 수 있는가」로 가른다. 안을 살피거나 안에서 정하는 기관은 대표기관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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