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시용판매 · 위탁판매 · 제13회 64번 해설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용판매는 고객이 상품을 써 본 뒤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2. ② 시용판매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에 인식한다.
  3. ③ 용역수익은 용역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4. ④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소비대중에게 방영되거나 전달되었을 때 인식한다.
  5. ⑤ 정기간행물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준(제1115호)은 수익 인식 시점을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게 되는 때로 판단하도록 서술이 바뀌었다. 시용판매에서 그 시점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여서 결론이 같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용판매는 고객이 상품을 써 본 뒤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상품을 인도한 것만으로는 고객이 돌려보낼 수 있어 거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는 인도한 날에 인식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론 근거

거래 유형별 수익 인식 시점: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시용판매는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점,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전달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쉬운 설명

시용판매는 '먼저 써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방식이다. 물건을 보낸 것만으로는 팔렸다고 할 수 없고 고객이 사겠다고 해야 매출이 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을 제대로 짚고 있다.

용어 설명

시용판매
고객이 먼저 써 보게 한 뒤 매입의사를 표시하면 판매가 성립하는 거래다.
위탁판매
물건을 수탁자에게 맡겨 대신 팔게 하는 거래다. 맡긴 것만으로는 판매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한다. 수탁자에게 넘긴 것만으로는 판매가 아니다.
  • ② 시용판매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수익을 인식한다.(정답)
  • ③ 용역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보고기간말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 ④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소비대중에게 방영되거나 전달되었을 때 인식한다. 광고제작수수료와는 인식 시점이 다르다.
  • ⑤ 정기간행물의 가액이 매기 비슷하면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암기팁

'물건이 나간 날'이 아니라 '거래가 확정된 날'을 찾는 것이 수익 인식의 요령이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팔 때, 시용판매는 고객이 사겠다고 할 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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