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 제13회 15번 해설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언제나 무효이다.
- ②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③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④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 ⑤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변제약속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친 경우에는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라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언제나 무효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쓰인 경우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가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불과한 때에는 제103조의 무효가 아니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 선택지 ③ ·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49064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선택지 ⑤ · 도박채무의 부담행위와 그 변제약속이 무효인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부담행위와 도박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행위는 모두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쉬운 설명
제103조가 겨냥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 곧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야 무효가 된다. 거기에 이르는 길에서 협박이나 속임수가 쓰였다면 그것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문제여서 취소로 다룬다.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자리가 이 문항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이며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3조).
- 절대적 무효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무효와 취소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생긴 효력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없애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친 때에는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뿐 제103조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다. 제108조 제2항과 같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것이어서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이행할 채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도박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그 변제를 약속하는 행위 모두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103조는 「내용」을 본다. 과정의 흠(사기ㆍ강박)은 제110조의 취소로, 내용의 흠은 제103조의 무효로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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