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망행위 · 강박행위 · 제13회 18번 해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2.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3. ③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4.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5. ⑤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알았을 때뿐 아니라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고소ㆍ고발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25120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나,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등 수단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때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상품 선전ㆍ광고에서의 과장이 기망행위가 되는 한계가 어디인가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6118 상품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거래에서 용인되는 범위라면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때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 선택지 ④ · 교환계약에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이 기망행위인가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0다54406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말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제3자가 끼어들어 속이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의 사정을 본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이유가 없어 취소를 허용하고,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상대방을 보호하여 취소를 막는다. 「알았을 때만」이라고 좁혀 읽으면 틀린다.

용어 설명

기망행위
사실을 속이거나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기망이 위법하여야 한다.
강박행위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행위. 수단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
제3자의 사기ㆍ강박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소ㆍ고발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다. 다만 판례는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쓰이는 등 수단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망이 위법하여야 한다. 거래에서 용인되는 범위의 과장에 그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상품 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때에는 기망행위가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게 말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알았던 때에 한하여」로 좁힌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제3자의 사기ㆍ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그리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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