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망행위 · 강박행위 · 제13회 18번 해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 ③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⑤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알았을 때뿐 아니라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고소ㆍ고발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25120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나,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등 수단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때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상품 선전ㆍ광고에서의 과장이 기망행위가 되는 한계가 어디인가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6118 상품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거래에서 용인되는 범위라면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때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 선택지 ④ · 교환계약에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이 기망행위인가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0다54406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말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제3자가 끼어들어 속이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의 사정을 본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이유가 없어 취소를 허용하고,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상대방을 보호하여 취소를 막는다. 「알았을 때만」이라고 좁혀 읽으면 틀린다.
용어 설명
- 기망행위
- 사실을 속이거나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기망이 위법하여야 한다.
- 강박행위
-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행위. 수단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
- 제3자의 사기ㆍ강박
-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소ㆍ고발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다. 다만 판례는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쓰이는 등 수단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망이 위법하여야 한다. 거래에서 용인되는 범위의 과장에 그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상품 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때에는 기망행위가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게 말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알았던 때에 한하여」로 좁힌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제3자의 사기ㆍ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그리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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