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총유 · 합유 · 제13회 8번 해설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귀속형태는?

제34조는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사원들의 총유
  2. ② 사단법인의 단독소유
  3. ③ 사원들의 합유
  4. ④ 사원들의 공유
  5. ⑤ 대표이사의 단독소유

정답 ②

핵심 해설

제34조는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법인은 사원과 구별되는 독립한 권리주체이므로 법인의 재산은 사원들에게 나누어 귀속하지 않고 법인 자신에게 단독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공동소유의 세 형태: 민법은 여러 사람이 물건을 함께 가지는 모습을 공유ㆍ합유ㆍ총유로 나눈다. 단체의 구속이 약한 순서대로 공유ㆍ합유ㆍ총유이며, 법인격을 갖춘 단체의 재산은 이 세 형태가 아니라 법인 자신의 단독소유가 된다.

쉬운 설명

법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단체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건물과 예금은 사원들의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것이다. 법인 자격을 얻지 못한 모임이라야 사원들의 총유가 되고, 조합이라야 조합원들의 합유가 된다.

용어 설명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이 없고 관리ㆍ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한다(민법 제275조).
합유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으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은 있으나 조합의 목적에 묶여 단독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민법 제271조).
공유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단체의 구속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 총유로 한다고 정한다. 총유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소유형태이므로 사단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제34조에 따라 법인은 그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다. 사단법인의 재산은 사원들에게 나누어 귀속하지 않고 법인에 단독으로 귀속한다. (정답)
  • ③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합유로 한다고 정한다.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여서 사단법인의 것이 아니다.
  • ④ 공유는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단체의 구속이 없는 개인들의 소유형태다.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의 재산귀속형태가 아니다.
  • ⑤ 대표기관은 법인을 위하여 행위할 뿐 법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는다. 법인의 재산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하지는 않는다.

암기팁

단체의 소유 삼형제 — 법인은 단독소유, 법인 아닌 사단은 총유, 조합은 합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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