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선의의 제3자 · 제14회 19번 해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2. ②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3.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4. ④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5. ⑤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는 가장양도가 있기 전부터 지고 있던 채무를 그대로 지고 있을 뿐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 따라서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③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허위표시의 제3자인가 — 대법원 2003.06.24. 선고 2002다48214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③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가 허위표시의 제3자인가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허위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가 허위표시의 제3자인가 가장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⑤ · 가장채무를 믿고 보증한 뒤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이 허위표시의 제3자인가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는 짜고 만든 겉모습을 진짜로 믿고 그 위에 새로 무언가를 얹은 사람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을 가짜로 넘겼다고 해서, 원래부터 빚을 지고 있던 채무자가 새로 얻은 것은 없다. 새로 지킬 이해관계가 없으니 제3자가 아니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선의의 제3자
허위표시가 있었음을 모른 채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파산관재인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을 관리ㆍ환가하는 자.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서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제3자에 속한다.
  • ②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루어진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허위의 저당권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이므로 제3자에 속한다.
  •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는 종래의 채무를 그대로 지고 있을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 ④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속한다.
  • ⑤ 가장채무가 있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맺은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에 속한다.

암기팁

제3자인지의 잣대는 「허위표시를 딛고 새 이해관계를 맺었나」. 원래부터 있던 채무자, 상속인,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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