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선의의 제3자 · 제14회 19번 해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 ②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 ④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 ⑤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는 가장양도가 있기 전부터 지고 있던 채무를 그대로 지고 있을 뿐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 따라서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허위표시의 제3자인가 — 대법원 2003.06.24. 선고 2002다48214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③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가 허위표시의 제3자인가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허위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가 허위표시의 제3자인가 가장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⑤ · 가장채무를 믿고 보증한 뒤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이 허위표시의 제3자인가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는 짜고 만든 겉모습을 진짜로 믿고 그 위에 새로 무언가를 얹은 사람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을 가짜로 넘겼다고 해서, 원래부터 빚을 지고 있던 채무자가 새로 얻은 것은 없다. 새로 지킬 이해관계가 없으니 제3자가 아니다.
용어 설명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 선의의 제3자
- 허위표시가 있었음을 모른 채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 파산관재인
-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을 관리ㆍ환가하는 자.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서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제3자에 속한다.
- ②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루어진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허위의 저당권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이므로 제3자에 속한다.
-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는 종래의 채무를 그대로 지고 있을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 ④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속한다.
- ⑤ 가장채무가 있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맺은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에 속한다.
암기팁
제3자인지의 잣대는 「허위표시를 딛고 새 이해관계를 맺었나」. 원래부터 있던 채무자, 상속인,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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