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요부분의 착오 · 중대한 과실 · 제14회 22번 해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인정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
  2.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③ 개당 1,000달러에 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5.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인정된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벗을 수 있으므로 취소를 인정할 실익도 있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적법하게 해제된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다17927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

쉬운 설명

계약을 되돌리는 길에는 '해제'와 '취소'가 따로 있다. 상대가 먼저 해제했다고 해서 내 착오 취소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취소가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므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도 지지 않게 된다.

용어 설명

중요부분의 착오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이라도 그러했으리라고 인정되는 착오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뚜렷하게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원칙이다.
  • ② 부동산의 시가는 거래로 정해지는 사정이어서 보통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도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 ③ 1,000달러로 팔 의사였는데 1,000원으로 적은 것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문의 단서다.
  • ⑤ 해제와 착오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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