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동적 무효 · 일부무효 · 제14회 29번 해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토지거래계약처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에서는,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2. ②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4. ④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5. ⑤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토지거래계약처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에서는,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아직 유효로 확정될 여지가 남아 있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일부무효 규정의 임의규정성: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법률에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965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뒤에야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어중간한 상태다.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으므로 미리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허가가 끝내 나지 않아 무효로 굳어진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유동적 무효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허가 등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되고, 허가가 끝내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만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원칙은 전부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했으리라고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효로 남는다.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그 이익은 돌려주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생긴 효력을 나중에 없애는 것이다. 두 제도의 차이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 ② 성립 후 이행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것은 후발적 불능이다.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뿐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부분이 유효로 남는다.
  • ④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 ⑤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임의규정이다. 다른 법률에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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