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동적 무효 · 일부무효 · 제14회 29번 해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토지거래계약처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에서는,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 ②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 ④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⑤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토지거래계약처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에서는,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아직 유효로 확정될 여지가 남아 있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일부무효 규정의 임의규정성: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법률에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965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뒤에야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어중간한 상태다.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으므로 미리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허가가 끝내 나지 않아 무효로 굳어진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유동적 무효
-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허가 등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되고, 허가가 끝내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만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원칙은 전부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했으리라고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효로 남는다.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그 이익은 돌려주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생긴 효력을 나중에 없애는 것이다. 두 제도의 차이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 ② 성립 후 이행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것은 후발적 불능이다.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뿐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부분이 유효로 남는다.
- ④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 ⑤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임의규정이다. 다른 법률에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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