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리자의 처분 · 법정추인 · 제14회 31번 해설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2.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3. ③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선택지 ②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청구가 취소권자가 한 것이어야 하는지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 버린 경우라도 주인이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인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해진다. 무권대리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본다. 주인의 뜻에 맡기는 것이 거래에도 편하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무권리자의 처분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② 이행의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취소권자가 한 이행청구라면 법정추인이 된다.
  • ③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하여야 효력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뒤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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