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리자의 처분 · 법정추인 · 제14회 31번 해설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 ③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선택지 ②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청구가 취소권자가 한 것이어야 하는지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 버린 경우라도 주인이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인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해진다. 무권대리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본다. 주인의 뜻에 맡기는 것이 거래에도 편하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무권리자의 처분
-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② 이행의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취소권자가 한 이행청구라면 법정추인이 된다.
- ③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하여야 효력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뒤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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