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작위채권 · 기산점 · 제14회 35번 해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2. ②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4.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5.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부작위 채권은 상대방이 하지 않기로 한 일을 실제로 할 때 비로소 청구할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선택지 ④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 선택지 ③ ·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오납한 세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32053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선택지 ① · 시효이익 포기 후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14340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쉬운 설명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상대가 그 약속을 어기기 전에는 요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시효도 어긴 그때부터 세기 시작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실제와 다른 때로 잡았다 — ①과 ④는 너무 이르게, ③과 ⑤는 너무 늦게 잡았다.

용어 설명

부작위채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산점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소멸시효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기준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다. 시효가 완성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무효를 안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던 때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도 이행기가 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늦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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