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전대 · 대항력 · 제14회 39번 해설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③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이거나 처분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쉬운 설명
임대차는 '누구에게 빌려주느냐'가 중요한 계약이다. 그래서 집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면 집주인은 계약을 끊을 수 있다. 돈으로만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전대
-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대항력
- 이미 맺은 권리관계를 나중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
- ②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③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채권계약이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④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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