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자치법규 · 주무관청의 허가 · 제14회 8번 해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사원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단체의 근본규칙을 정한 자치법규로 본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 ②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3. ③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4. ④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사원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단체의 근본규칙을 정한 자치법규로 본다. 그래서 정관은 작성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정관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뒷사람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정관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본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이 계약인가 자치법규인가 —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사단법인의 정관은 실질적으로 단체의 근본규칙을 정한 자치법규이므로 작성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쉬운 설명

정관은 「우리 단체의 헌법」이다. 계약이라면 맺은 사람들끼리만 묶이겠지만, 정관은 나중에 들어온 사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해석도 계약처럼 「그때 서로 무슨 생각이었나」를 캐는 것이 아니라 「적힌 글이 객관적으로 무슨 뜻인가」로 한다.

용어 설명

자치법규
단체가 스스로 정한 근본규칙으로서 그 구성원 전체를 구속하는 규범.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자치법규로 본다.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사단ㆍ재단이 법인이 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감독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로서 법인의 성립요건(민법 제3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하지만(제37조),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제95조). 옳은 설명이다.
  • ②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 등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사원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아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비영리법인이 성립하려면 목적의 비영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정관 작성이라는 설립행위(제40조), 설립등기(제33조)를 갖추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제33조는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무는 주무관청, 해산ㆍ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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