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결의권 · 임의규정 · 제14회 9번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73조 제1항은 각 사원의 결의권을 평등으로 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③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 ④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⑤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73조 제1항은 각 사원의 결의권을 평등으로 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달리 정한 정관의 규정도 유효하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사원총회의 결의로 한 정관 해석이 사원과 법원을 구속하는가 —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원총회가 결의로 정관의 의미를 정하더라도 그 해석이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사원의 지위의 양도ㆍ상속을 금지한 민법 제56조가 강행규정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ㆍ상속할 수 없다고 정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양도나 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법이 정한 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부분과 단체가 알아서 정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 결의권을 한 사람에 하나씩 줄 것인지 출자 비율대로 줄 것인지는 뒤쪽이다. 민법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직접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결의권
- 사원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하여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73조 제1항은 평등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였다.
- 임의규정
-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우선하는 규정(민법 제105조). 강행규정과 달리 정관이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정관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을 고치는 것.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정관은 자치법규여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원총회가 결의로 「정관은 이런 뜻이다」라고 정하더라도 그 해석이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으로 양도ㆍ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을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제73조 제3항은 결의권 평등을 정한 제1항과 서면ㆍ대리 행사를 정한 제2항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평등 원칙을 변경한 정관의 규정도 효력이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제56조(사원 지위의 양도ㆍ상속 금지)와 제73조(결의권 평등)는 둘 다 정관으로 바꿀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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