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동기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 · 제15회 17번 해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합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합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의를 요구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한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④ · 착오 취소에서 중요부분임을 누가 증명하는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가 착오의 존재와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⑤ ·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것이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줄 알고 샀다」처럼 계약을 하게 된 속사정이 어긋난 것을 동기의 착오라 한다. 이것으로 계약을 물리려면 그 속사정을 상대방에게 말해서 계약 내용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자」고 따로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용어 설명
- 동기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사정에 관한 착오. 표시와 내심의 의사는 일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니다.
-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착오. 다른 서류인 줄 알고 서명날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중대한 과실
- 표의자의 직업ㆍ행위의 종류ㆍ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제109조 제1항 본문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가 착오의 존재와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반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어 내용이 되면」 충분하다 —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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