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속물매수청구권 · 독립성 · 제15회 39번 해설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653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6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 ②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③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④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653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6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물건이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부속된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선택지 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0.01.23. 선고 88다카724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며칠 쓰려고 빌린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붙여 놓은 물건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짧게 쓰고 나갈 것을 알면서 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붙인 물건을 임대차 종료 시에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독립성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따로 떼어 거래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있어야 부속물이 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짧은 기간만 쓰기로 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 임차인 보호 규정 여럿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53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 제6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② 제646조 제1항의 부속물은 건물에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판례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잃은 것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④ 제646조 제2항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한다.
  • ⑤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암기팁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독립성이 있을 것ㆍ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을 것ㆍ일시사용이 아닐 것ㆍ채무불이행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네 관문을 지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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