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의 악의 · 제15회 9번 해설
甲은 대리인 乙을 통해 자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와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이다.
- ② 丙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경솔, 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甲은 선의의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甲이 추인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와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甲은 선의의 전득자 丁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선택지 ② · 제104조에 폭리행위의 악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 —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1460 제104조가 적용되려면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외에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선택지 ③ · 대리행위에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를 볼 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선택지 ⑤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로 되는가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제104조 무효는 아주 센 무효다. 속임수나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ㆍ취소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를 만나면 힘을 잃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甲 — 乙(대리인) — 丙(매수인) — 丁(전매수인) 가운데 丁이 선의라도 마찬가지다.
용어 설명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무효다(제104조).
- 폭리행위의 악의
-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제104조가 적용되려면 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 절대적 무효
- 누구에 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이에 비해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가 기준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제104조가 적용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주관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대리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계약의 효과가 귀속하는 본인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제104조에는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와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甲은 선의의 丁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104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