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감가상각대상금액 · 재평가잉여금 · 제16회 50번 해설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50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도록 정하고, 문단 60은 그 방법이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② 유형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 ③ 건물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 ④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손익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감가상각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50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도록 정하고, 문단 60은 그 방법이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도록 한다. 따라서 여러 감가상각방법을 쓸 수 있다는 ⑤가 옳다. 나머지 넷은 공정가치가 올라도 감가상각을 멈추지 않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이며, 재평가모형에서도 감가상각을 하고, 재평가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이라는 점에서 어긋난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감가상각대상금액의 배분, 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 공정가치 상승 시에도 감가상각을 계속한다는 점을 정한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재평가모형 자산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31·39·50·52·60 재평가모형에서도 감가상각을 계속하고, 재평가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효익 소비 형태를 반영해 배분한다.
-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60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쉬운 설명
감가상각은 얼마를 몇 해에 걸쳐 나눌지를 정하는 일이다. 나누는 방식은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처럼 여럿이고 그 자산의 쓰임이 닳는 모습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용어 설명
- 감가상각대상금액
-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이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한다.
- 재평가잉여금
- 재평가모형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이 올라간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에 쌓아 둔 항목.
- 회수가능액
-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장부금액이 이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문단 52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하도록 한다. 옳지 않다.
- ② 손상차손은 제1036호 문단 60에 따라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고 한 점이 옳지 않다.
- ③ 문단 31은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도록 정한다. 재평가모형에서도 감가상각을 한다. 옳지 않다.
- ④ 문단 39는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에 가산하도록 한다. 당기손익이라고 한 점이 옳지 않다.
- ⑤ 문단 50과 문단 60의 내용 그대로다. 옳다.(정답)
암기팁
재평가해도 감가상각은 계속, 재평가이익은 자본으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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