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제16회 12번 해설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②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3. ③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4. ④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5. 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처럼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공법행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행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무효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임대료 인상 목적으로 한 명도 요구가 비진의표시인가 표시된 대로의 효과를 바라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1.08.24. 선고 99두9971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과 같은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의 아님을 처분권자가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사표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정리하는 공법상의 행위다. 그래서 「속마음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뒤집을 수 없고, 민법의 비진의표시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는다.

용어 설명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속마음과 다른 표시임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민법 제108조 제1항).
공법행위
공법상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이 대표적이며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07조 제2항은 비진의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비진의표시는 표의자 혼자 속마음과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이고, 통정허위표시(제108조)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는지에서 갈린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을 내보낼 의사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의 효과를 바라지 않으면서 한 것이어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자가 사직의 의사 없음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비진의표시 규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만 — 공무원 사표에는 쓰이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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