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제16회 12번 해설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 ③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 ④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 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처럼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공법행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행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무효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임대료 인상 목적으로 한 명도 요구가 비진의표시인가 표시된 대로의 효과를 바라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1.08.24. 선고 99두9971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과 같은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의 아님을 처분권자가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사표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정리하는 공법상의 행위다. 그래서 「속마음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뒤집을 수 없고, 민법의 비진의표시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속마음과 다른 표시임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짜고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민법 제108조 제1항).
- 공법행위
- 공법상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이 대표적이며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07조 제2항은 비진의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비진의표시는 표의자 혼자 속마음과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이고, 통정허위표시(제108조)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는지에서 갈린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을 내보낼 의사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의 효과를 바라지 않으면서 한 것이어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자가 사직의 의사 없음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비진의표시 규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만 — 공무원 사표에는 쓰이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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