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타인권리의 매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16회 13번 해설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 ②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③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
-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
- ⑤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남의 물건을 파는 계약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넘겨주지 못하면 담보책임을 질 뿐이다. 나머지 넷은 모두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⑤가 유효한 경우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58367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 선택지 ④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양도계약의 효력 도박채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그 변제를 위하여 한 양도계약도 무효다.
쉬운 설명
매매는 「내 것을 준다」가 아니라 「넘겨주겠다고 약속한다」는 계약이다. 그래서 지금 내 것이 아니어도 계약 자체는 성립하고, 구해서 넘겨줄 의무가 생길 뿐이다.
용어 설명
- 타인권리의 매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무효다(민법 제104조).
-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유효한 경우가 아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효과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다. 유효한 경우가 아니다.
- ③ 부첩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을 조건 또는 대가로 하는 증여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유효한 경우가 아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도박채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그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유효한 경우가 아니다.
- 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타인 소유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 유효한 경우다. (정답)
암기팁
매매는 약속일 뿐 — 남의 물건을 팔아도 계약은 살아 있고 못 넘기면 담보책임을 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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