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 포괄승계인 · 제16회 14번 해설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가 만들어 낸 겉모습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
  2. ②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4. ④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5. ⑤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매각)받은 자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가 만들어 낸 겉모습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포괄승계인은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서는 것이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①이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계약상 지위를 상속받은 포괄승계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가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는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서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 선택지 ③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제3자인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④ · 가장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제3자인가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⑤ ·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가 제3자인가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매각)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제3자는 「가짜 겉모습을 믿고 새로 발을 들인 사람」이다. 상속인은 앞 사람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라서 새로 발을 들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 사람이 받던 대우를 그대로 받는다.

용어 설명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선의이면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받지 않는다.
포괄승계인
상속이나 합병처럼 앞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물려받는 자.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선다.
가등기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한 예비적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다. (정답)
  • ②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겉모습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매각)받은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제3자인지는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나」로 가른다 — 상속인ㆍ대리인ㆍ대표기관은 당사자 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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