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요부분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제16회 15번 해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에 관한 착오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매매가격 결정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본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상당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 ②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 한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수 없다.
- ④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에 관한 착오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매매가격 결정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농지인 줄 알았으나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매수한 토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여서 목적물의 성상이 예정과 크게 다른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② ·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다17927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선택지 ③ ·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다41457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설계용역계약에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2다70884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에서 상대방이 건축사 자격을 가졌는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값을 잘못 짚은 것은 「무엇을 사고파는가」가 아니라 「왜 그 값에 샀는가」의 문제다. 값 판단은 거래하는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몫이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를 수 없다.
용어 설명
- 중요부분의 착오
-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고, 보통 사람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착오.
- 동기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한 착오.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아니며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때에만 문제된다.
- 중대한 과실
- 표의자의 직업과 행위의 종류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 이 경우 착오취소가 막힌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는 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건축사 자격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시가 착오는 「동기」라서 못 무른다 — 반면 목적물의 성상이나 상대방의 자격은 「내용」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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