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종물 · 부합 · 제16회 24번 해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되어 토지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유류저장탱크를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본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②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권리상호간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④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 종물이다.
- 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되어 토지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유류저장탱크를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본다. 부합물은 제256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일 것을 요구하는 제100조의 종물과는 다르다. 따라서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제100조 제2항의 임의규정성: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종물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치는가 — 대법원 1996.04.26. 선고 95다5286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에 딸린 종된 권리여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
- 선택지 ③ · 종물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 유추적용되는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 선택지 ④ · 주유소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의 부합물인가 종물인가 — 대법원 1995.06.29. 선고 94다6345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되어 토지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것이지 종물이 아니다.
쉬운 설명
종물은 주물과 따로 존재하면서 주물을 돕는 물건이고, 부합물은 아예 한 덩어리가 되어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땅에 묻어 버린 기름탱크는 뒤쪽이어서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가 된다.
용어 설명
-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려고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것.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 부합
- 두 물건이 붙어 떼어내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어 한 물건이 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소유자는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에 딸린 종된 권리여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③ 판례는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 제2항의 법리를 물건 사이뿐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어 제256조에 따라 토지 소유권에 흡수된다. 독립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는 종물이 아니므로 틀렸다.(정답)
- ⑤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한다.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암기팁
종물인지 부합물인지는 「떼어낼 수 있는가」로 갈린다. 떼어낼 수 있으면 종물, 떼어낼 수 없으면 부합물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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