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환 · 제16회 25번 해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고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는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 선택지 ④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287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절대적 무효다.
쉬운 설명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나중에 그대로 하겠다고 말해도 과거까지 살아나지 않는다. 그때 새로 계약한 것으로 볼 뿐이다.
용어 설명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다룬다.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
- 절대적 무효
-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② 제103조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판례에 따르면 그 무효는 확정적이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③ 제139조 단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한다.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길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틀렸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여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다.
- ⑤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암기팁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지 않고 새 행위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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