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상린자 · 현물분할 · 제16회 34번 해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68조 제3항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제1항ㆍ제2항을 제215조와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②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토지의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
- ④ 공유자는 공유자간의 분할금지특약이나 법률에 분할금지규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268조 제3항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제1항ㆍ제2항을 제215조와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경계에 설치된 담은 제239조에 따라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이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웃과 경계에 세운 담은 둘이 함께 쓰라고 법이 공유로 묶어 둔 것이다. 나누어 각자 갖게 하면 경계를 가르는 구실을 못 하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상린자
- 서로 이웃한 토지의 소유자. 경계표ㆍ담ㆍ구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율을 받는다.
- 현물분할
- 공유물을 그대로 쪼개어 각자에게 나누어 주는 분할 방법.
- 담보책임
- 넘겨준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넘긴 쪽이 지는 책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
- ②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③ 경계에 설치된 담은 제239조에 따라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제268조 제3항은 제239조의 공유물에 분할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정답)
- ④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에게 분할청구권을 주면서 5년 내의 분할금지약정을 허용한다. 약정이나 법률의 분할금지규정이 없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270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한다.
암기팁
분할청구가 막히는 공유물은 둘이다.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제215조)과 경계의 경계표ㆍ담ㆍ구거(제239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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