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내용과 상린관계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211조~제24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0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3 / 19
출제된 회차
제21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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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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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8문항이 인용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소유물 청구권 = 소유자가 내 물건을 지키려고 「돌려 달라 · 방해를 치워라 · 미리 막아 달라」고 할 수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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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땅의 위아래까지 소유합니다. 그래서 땅속 물(지하수)은 땅 주인의 것이지만, 아직 캐지 않은 광물은 국가가 캘 권리를 나누어 주는 대상이라 땅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웃과는 어느 정도 서로 참아야 하고, 선을 넘어야 법이 나섭니다.

소유권을 지키는 세 가지 청구

청구언제한계
돌려 달라(반환)물건을 남이 쥐고 있다지금 그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만 합니다. 이미 남에게 넘긴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돌려주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해를 치워라(제거)지금도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이미 지나간 훼손이 남긴 결과는 「치워라」가 아니라 「물어내라」(손해배상)로 다툽니다.
미리 막아 달라(예방)아직 피해는 없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다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물건을 직접 쥐지 않으므로 방해를 치우라는 청구와 예방 청구만 할 수 있고 돌려 달라는 청구는 못 합니다. 소유권을 지키는 이 청구들은 소유권이 시효로 사라지지 않듯이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웃 사이의 규칙

상황규칙
이웃의 소음·매연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 안이면 참아야 하고, 넘어야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막지만 않으면 되고, 물길을 유지해 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땅주위의 땅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곳과 방법을 골라야 하고 통행지 주인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분할로 길이 막힌 땅은 보상 없이 지나갑니다.
경계에 세운 담·경계표이웃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혼자 비용을 들여 세웠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라면 이 추정이 없습니다.
이웃 나무가 경계를 넘어왔다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합니다. 뿌리는 바로 제거해도 됩니다.

공유물을 나눌 때

협의→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현물 분할이 어려우면 경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소수지분권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독점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를 그만두라는 청구와 자기 몫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 등기를 못 한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해 준 소유자는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나 시효완성에서 나오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이고, 위조서류로 된 등기를 없애 달라는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물권적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지금」 점유자다. 넘긴 사람에겐 손해배상. 소수 vs 소수 독점: 인도청구 ×, 방해배제 ○, 부당이득 ○.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고(제211조),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지하수는 토지소유권에 포함되나 권원에 의해 심은 수목·건물·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별개이고, 바다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고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며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 소유자는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제213조).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이고 점유를 이전한 자에게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등기 없는 매수인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을 넘기며 물권적 청구권만 남겨 둘 수 없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계약상 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함께 가진다(청구권 경합).
  •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방해는 현재 이어지는 침해이고,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의 문제이다. 저당권·지역권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준용되고,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반출된 물건은 원래 장소로 되돌려 놓으라고만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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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자는 매연·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 거주자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인용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소음의 제거는 청구할 수 없다.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막지 않을 소극적 의무일 뿐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아니다(제221조①).
  •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제219조).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제220조①). 이웃 나무의 가지는 청구부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고,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
  • 경계표·담·구거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되, 단독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9조). 이 공유물에는 분할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68조③). 분할금지특약이나 법률상 금지가 없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다(제269조).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는 다른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제270조). 독점 점유한 공유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 ×, 방해배제 ○, 부당이득 ○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민법 29번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민법 31번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6회 민법 34번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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