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책임 · 이행거절 · 제16회 38번 해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572조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제2항의 계약 전부 해제와 제3항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전부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③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매매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악의이더라도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572조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제2항의 계약 전부 해제와 제3항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악의이더라도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④는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29635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일부 이행불능으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 — 대법원 1987.07.07. 선고 86다카294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산 물건의 일부가 남의 것이어서 넘겨받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고 산 사람만 계약을 깨거나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할 수 있다. 알고 산 사람은 그만큼 값을 깎아 달라고 하는 데 그친다.
용어 설명
- 담보책임
- 매도인이 넘긴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매수인에게 지는 법정 책임.
- 이행거절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게 한다.
- 해제권의 불가분성
-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제나 해지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46조 그대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547조 제1항 그대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아무 뜻이 없으므로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572조 제2항은 계약 전부의 해제를, 제3항은 손해배상청구를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감액청구만 할 수 있으므로 해제 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권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암기팁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감액청구는 선의ㆍ악의 모두,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만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